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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6-30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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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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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분류의 예외)

   ①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평가기간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분류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게임물의 평가 시행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3조 (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계획서(음반등배급업자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관련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

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신고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4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

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ㆍ법 제27조제1항ㆍ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게임장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ㆍ멀티미디

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노래

연습장업ㆍ복합유통ㆍ제공업의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

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신고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33조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복합유통ㆍ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 및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2. 법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ㆍ멀티미디

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ㆍ일반게임장업ㆍ

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

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관련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확인ㆍ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음반수입 등의 추천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2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대한 추천신청을 함에 있

어서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기록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

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협회 또

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①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범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

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

    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01.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해당 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
(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수리의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협회 또는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가 법 부
칙 제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장업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 또는 일반게임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의 구비서류중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
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
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ㆍ게임제공업
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 비디오물감상실업의 "통로"의 시설기준중 (2)


  2. 별표 2 제3호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및 "방음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제4조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별표 1]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제2조제2항관련)     1. 평가대상 게임물의 수량 : 1종당 10대 이하     2. 평가대상 영업장의 수 : 5개 영업장 이하     3. 평가기간 : 14일 이내     4. 그 밖의 사항 : 게임물 제작업자(배급업자를 포함한다)는 평가대상 게임물마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등급분류전 사전평가용 게임물
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 부
하여야 한다.
   [별표 2]                        시설기준(제5조관련)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청 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통로(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주차장 시설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게임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청소년게임장?일반게임장 가.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  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 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실내 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부분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   센티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 이상 설   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복합유통?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복합유통?제공업 가.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나.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      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
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 유통관련업자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등록취소       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1)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2)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0일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다. 법 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3)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4) 일반게임장업자가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6) 비디오물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7)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32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다)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2월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폐쇄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8호 및 영 별표 4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 별표 4 제1호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업장안에 개별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마)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바)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사) 유통관련업자가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월   (아) 복합유통.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    처분   영업의기준에 준수사항따름) 위반시의 바.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1)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2)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등록취소   (3)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4)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폐쇄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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