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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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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衛生法 - 법률 제06727호

 


食品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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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방지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1.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飮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 제외한다.
2. "食品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을 製造ㆍ加工 또는 보존함에 있어 食品에 添加ㆍ混合ㆍ浸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物質(器具 및 容器ㆍ포장의 殺菌ㆍ消毒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移行될 수 있는 物質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段에 의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反應외의 化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4. "器具"라 함은 飮食器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ㆍ製造ㆍ加工ㆍ調理ㆍ貯藏ㆍ運搬ㆍ陳列ㆍ授受 또는 攝取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직접 接觸되는 機械ㆍ器具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사용되는 機械ㆍ器具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容器ㆍ포장"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에 기재하는 文字ㆍ數字 또는 圖形을 말한다.
7.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ㆍ製造ㆍ加工ㆍ輸入ㆍ調理ㆍ貯藏ㆍ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을 製造ㆍ輸入ㆍ運搬ㆍ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속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제외한다.
8.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飮食에 관한 衛生을 말한다.
9.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特定多數人에게 飮食物을 供給하는 寄宿舍ㆍ學校ㆍ病院 기타 厚生機關등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食品등의 취급) ①販賣(販賣외의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ㆍ製造ㆍ加工ㆍ사용ㆍ調理ㆍ貯藏ㆍ運搬 및 陳列은 깨끗이 하고 衛生的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이하 "食品등"이라 한다)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第2章 食品 및 食品添加物 <개정 1995.12.29>


第4條 (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ㆍ製造ㆍ輸入ㆍ加工ㆍ사용ㆍ調理ㆍ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ㆍ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不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ㆍ加工ㆍ小令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8. 삭제<1995.1.5>

 

第5條 (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ㆍ輸入ㆍ加工ㆍ사용ㆍ調理ㆍ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第6條 (基準ㆍ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ㆍ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加工ㆍ사용ㆍ調理ㆍ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8.2.28>

第7條 (基準과 規格)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ㆍ加工ㆍ사용ㆍ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2.8.26>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食品에 직접 사용하는 化學的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製造ㆍ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ㆍ加工ㆍ사용ㆍ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ㆍ輸入ㆍ加工ㆍ사용ㆍ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加工ㆍ사용ㆍ調理ㆍ貯藏ㆍ運搬ㆍ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第3章 器具와 容器ㆍ포장


第8條 (有毒器具등의 販賣ㆍ사용금지) 有毒ㆍ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貯藏ㆍ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第9條 (基準과 規格)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 容器ㆍ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製造ㆍ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 容器ㆍ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기준과 器具, 容器ㆍ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器具, 容器ㆍ포장 및 그 原材料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 容器ㆍ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ㆍ포장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 및 容器ㆍ포장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貯藏ㆍ運搬ㆍ陳列하거나 기타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第4章 표시


第10條 (表示基準)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ㆍ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遺傳子중 유용한 遺傳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遺傳子와 결합시키는 등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農ㆍ畜ㆍ水産物등을 원료로 하여 製造ㆍ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基準이 정하여진 食品등은 그 基準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輸入ㆍ陳列 또는 運搬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第11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食品등의 名稱ㆍ製造方法 및 品質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ㆍ食品添加物의 표시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ㆍ食品添加物의 營養價ㆍ原材料ㆍ成分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ㆍ誇大廣告ㆍ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第5章 食品등의 公典 <개정 1995.12.29>


第12條 (食品등의 公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ㆍ食品添加物의 基準ㆍ規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ㆍ포장의 基準ㆍ規格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등의 公典을 作成ㆍ普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第6章 檢査등 <개정 1991.12.14>


第13條 삭제<2000.1.12>

第14條 삭제<2000.1.12>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4.02.27]

第16條 (輸入食品등의 申告등) ①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 食品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 公務員 또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危害食品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ㆍ제9조ㆍ제21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輸入食品등事前確認登錄"이라 한다)한 경우(水産動植物의 경우 輸出國의 政府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輸出國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水産動植物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ㆍ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전문개정 1995.12.29]


第16條 2 삭제<1995.12.29>

第17條 (出入ㆍ檢査ㆍ收去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ㆍ事務所ㆍ倉庫ㆍ製造所ㆍ貯藏所ㆍ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第1項의 경우에 出入ㆍ檢査ㆍ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


第17條의2 (食品등의 再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6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등을 檢査한 결과 당해食品등이 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기준 및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檢査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營業者에게 그 檢査結果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營業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의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첨부하여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요청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檢査를 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당해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食品등에 대하여 再檢査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再檢査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再檢査手數料 및 保稅倉庫料등 再檢査의 실시에 따르는 費用은 營業者가 부담한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5.12.29]


第18條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食品등의 檢査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춘 機關을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第19條 (自家品質檢査의 義務) ①食品등을 製造ㆍ加工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製造ㆍ加工하는 食品등이 第7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ㆍ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第1項의 경우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ㆍ市ㆍ道知事는 營業을 하는 者가 직접 檢査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項目, 檢査節次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第20條 (食品衛生監視員)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指導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 또는 市ㆍ郡ㆍ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ㆍ任命ㆍ職務範圍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의2 (名譽食品衛生監視員)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食品衛生의 관리를 위한 指導ㆍ啓蒙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名譽食品衛生監視員(이하 "名譽監視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監視員의 위촉방법,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7章 營業


第21條 (施設基準) ①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ㆍ加工業ㆍ運搬業ㆍ販賣業 및 保存業
2.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ㆍ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삭제<1995.12.29>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⑥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ㆍ加工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ㆍ加工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8.2.28>


第23條 삭제<2000.1.12>

第24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당해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3.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3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한는 때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때
6. 삭제<2000.1.12>
7. 삭제<1995.12.29>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2000.1.12> 1.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所가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


第25條 (營業의 承繼) ①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ㆍ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ㆍ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개정 1995.12.29, 2002.1.26>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第26條 (健康診斷) ①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營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第27條 (衛生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에게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營業開始후 保建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중 營業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그 從業員중 食品衛生에 관한 責任者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責任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 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衛生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⑤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第28條 삭제<2000.1.12>

第29條 (品質管理 및 보고) ①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ㆍ加工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原料管理ㆍ製造工程 기타 食品등의 衛生的 관리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 및 食品添加物의 生産實績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전문개정 1995.12.29]


第30條 (營業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이하 "食品接客營業者"라 한다) 및 그 從業員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①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관리 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食品接客營業者는 靑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이하 이 項에서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 1. 靑少年을 遊興接客員으로 雇用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靑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5.12.29]


第31條의2 (食品등의 自進回收) 販賣의 目的으로 食品등을 製造ㆍ加工ㆍ小分 또는 輸入한 營業者는 당해食品등으로 인한 衛生상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國民에게 알리고 流通중인 당해食品등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條 (衛生等級)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衛生等級基準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등의 製造ㆍ加工業所 또는 食品接客業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ㆍ檢査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ㆍ道知事,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營業施設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과 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2000.1.12>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된 業所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營業停止이상의 行政處分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의 지정 및 그 取消에 관한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ㆍ檢査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第33條 삭제<2000.1.12>

 

第8章 調理士 및 營養士


第34條 (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 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 (營養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營養士가 되어 직접 營養의 指導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第37條 (營養士의 免許) ①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 전공한 者로서 敎科目 및 學點履修등에 관하여 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②保建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관리를 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第38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精神疾患者
2. 傳染病患者
3. 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4.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第39條 (名稱使用의 금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0條 (敎育<개정 2000.1.12>) ①保建福祉部長官은 食品衛生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調理士 및 營養士에게 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第1項의 敎育의 敎育對象者ㆍ敎育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第41條 (權限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保建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敎育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ㆍ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第9章 食品衛生審議委員會


第42條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設置등)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調査ㆍ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29, 1999.5.24> 1. 食中毒防止에 관한 사항
2. 農藥ㆍ重金屬등 有毒ㆍ有害物質의 殘留許容基準에 관한 사항
3. 食品등의 基準과 規格에 관한 사항
4. 國民營養의 調査ㆍ指導 및 敎育에 관한 사항
5.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중요사항

 

第43條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①食品등의 國際基準 및 規格을 調査ㆍ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에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②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10章 食品衛生團體


第1節 同業者組合


第44條 (設立) ①營業者는 당해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별로 同業者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者 10분의 1(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 작성하여 保建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
④組合은 第3項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한다.
⑤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신설 1988.12.31>


第45條 (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개정 1995.12.29> 1. 營業의 건전한 발전과 組合員 共同의 이익을 도모하는 事業
2. 組合員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3. 組合員의 經營指導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敎育訓練
5.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6. 保健福祉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ㆍ硏究事業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46條 삭제<2000.1.12>

第47條 삭제<2000.1.12>

第48條 (代議員會) ①組合員이 5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갈음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第49條 삭제<1988.12.31>

第50條 (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88.12.31>

第51條 (自律指導員등) ①組合은 組合員의 營業施設에 관한 指導ㆍ經營指導事業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組合의 管理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第2節 食品工業協會 <신설 1991.12.14>


第52條 (設立) ①食品工業의 발전과 食品衛生의 향상으로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食品工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ㆍ加工하는 者로 한다.<개정 1995.12.29>
④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3條 (事業)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ㆍ硏究
2. 食品ㆍ食品添加物 및 그 原材料의 試驗ㆍ檢査業務
3.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
4.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ㆍ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第54條 (準用) 第51條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개정 2000.1.12>

 

第3節 삭제<1999.1.21>


第54條 2 삭제<1999.1.21>

第54條 3 삭제<1999.1.21>

 

第11章 是正命令ㆍ許可取消등 行政制裁


第55條 (是正命令)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 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是正命令을 한 경우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是正命令이 이행되도록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第56條 (廢棄處分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 用途ㆍ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2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ㆍ加工ㆍ調理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이나 이에 사용한 器具 또는 容器ㆍ포장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上의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 당해食品등을 回收ㆍ폐기하게 하거나 당해食品등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對象食品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第56條의2 (公表)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상의 危害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方法 기타 公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57條 (施設의 改修命令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에 대하여 그 營業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등이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1.12>


第58條 (許可의 取消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營業所의 閉鎖(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1조, 第16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後段ㆍ第4項ㆍ第5項 後段 및 第6項, 第26條第3項, 第27條第5項, 第29條, 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第55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3項, 第56條의2第1項 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1995.12.29>


第59條 (品目의 製造停止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品目 또는 品目類(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基準 및 規格중 동일한 基準 및 規格을 적용받아 製造ㆍ加工되는 모든 品目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製造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5.12.29, 1998.2.28, 2002.8.26> 1. 第7條第4項,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1조제1항 또는 第19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1995.12.29>


第60條 (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①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畜産物加工處理法ㆍ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許可 또는 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이 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2000.1.12>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1條 (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 第58條第1項 各號ㆍ同條第2項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行政制裁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制裁處分의 節次가 進行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制裁處分의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 또는 合倂時에 그 處分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2條 (閉鎖措置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1. 당해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ㆍ削除
2. 당해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등의 附着
3. 당해營業所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당해營業所를 閉鎖할 것을 約束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封印의 解除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文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63條 (免許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調理士가 그 調理業務에 있어서 食中毒 기타 衛生상 중대한 事故를 발생하게 한 때
3.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64條 (청문)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8.26>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1의3. 第5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나 營業所의 閉鎖命令
2.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第65條 (課徵金 處分)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58條第1項 各號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 品目製造停止 또는 品目類製造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4條ㆍ第5條ㆍ第7條ㆍ第10條ㆍ第22條ㆍ第29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 또는 第59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중 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ㆍ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賦課ㆍ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귀속되고, 市ㆍ道知事가 賦課ㆍ徵收한 課徵金은 市ㆍ道의 食品振興基金(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 課徵金은 市ㆍ道 및 市ㆍ郡ㆍ區의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이 경우 市ㆍ道 및 市ㆍ郡ㆍ區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⑤市ㆍ道知事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ㆍ徵收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所要經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第12章 補則


第66條 (國庫補助)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9.5.24, 2002.8.26> 1.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 소요되는 經費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소요되는 經費
3. 조합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에 소요되는 經費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 및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名譽監視員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5. 第45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ㆍ硏究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6. 第51條第1項(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自律指導員의 運營에 소요되는 經費
7. 第5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經費
8. 삭제<2000.1.12>

 

第67條 (食中毒에 관한 調査報告) ①食品등으로 인하여 中毒을 일으킨 患者 또는 그 疑心이 있는 者를 診斷하였거나 그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韓醫師는 지체없이 管轄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調査하고 市ㆍ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健支所長은 保健所長을, 保健所長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12.29>
③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5.24>


第68條 삭제<2000.1.12>

第69條 (集團給食所) ①集團給食所를 設置ㆍ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②第3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7조, 第21條, 第26條, 제27조, 제32조의2, 第55條, 第56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集團給食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5.12.29, 2002.8.26>


第70條 삭제<1995.1.5>

第71條 (食品振興基金)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市ㆍ道 및 市ㆍ郡ㆍ區에 食品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개정 1988.12.31, 2002.8.26>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
2.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ㆍ弘報事業 및 名譽監視員에 대한 활동지원
3.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査ㆍ硏究事業
4. 삭제<1994.12.22>
5. 食品衛生敎育ㆍ硏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
6.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④基金은 市ㆍ道知事 및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管理ㆍ運用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제71조의2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6]

第72條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8]

제7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6. 제27조 또는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7.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9.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전문개정 2002.8.26]

 

 

第13章 罰則


第74條 (罰則) 第4條 내지 第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第7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第7條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9條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者
3. 第56條第1項ㆍ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계속한 者(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

 

第76條 (罰則)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12, 2002.8.26>

第7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第10條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1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4項ㆍ第5項, 第25條第3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6條第2項,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6條第1項 및 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ㆍ出入ㆍ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1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營業者
4. 삭제<2000.1.12>
5. 第29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6.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을 한 者(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에 한한다) 또는 同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계속한 者
7.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8.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이 附着한 封印ㆍ揭示文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損傷한 者

 

第7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第3條, 第26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7條第1項 및 第5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2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者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의2.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第5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2.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5.12.29, 1998.2.2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7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0條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附則 <제3823호,1986.5.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ㆍ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ㆍ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3條 (同業者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營業者를 會員으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第4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의 認可를 받음으로써 이 法에 의한 組合이 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同業者組合 및 同業者組合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組合 및 聯合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4條 (韓國食品工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맞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5條 (集團給食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集團給食所를 운영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 (營業許可制限에 해당하는 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營業者로서 第24條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6月동안은 第58條第1項第3號(第24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本文중 "食品衛生法 第23條第1項 및 第3項"을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3項"으로, "同法 第5條, 第6條第4項"을 "同法 第6條, 第7條第4項"으로 한다.


第8條 (課徵金의 귀속에 관한 特例) 第6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同條第4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까지는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附則 <제4071호,19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同業者組合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ㆍ운영되고 있는 同業者組合은 第4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組合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에 適合하도록 定款을 變更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제4432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8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許可가 取消된 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第24條第1項第3號 또는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制限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硏究院의 設立準備)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院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硏究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硏究院의 設立登記후 지체없이 硏究院의 院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하며, 사무의 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附則(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保健社會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市ㆍ道知事,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 課徵金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에 각각 歸屬된다.


第71條第1項중 "保健社會部ㆍ"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第4號를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保健社會部長官 및"을 削除한다.


②내지 ⑨省略

 


附則(먹는물관리법) <제4908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泉飮料水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施設이 미비된 경우에는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ㆍ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8號를 削除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附則(국민건강증진법) <제4914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國民營養調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食品衛生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0條를 삭제한다.


③省略

 


附則 <제5099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第7條, 第9條, 第16條의2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同業者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ㆍ운영되고 있는 同業者組合은 第4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변경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條 (食品工業協會의 會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된 者는 第52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된 것으로 본다.


第4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申請ㆍ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6>省略


<27>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 但書, 第6條 但書, 第7條第2項, 第9條第2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 第20條의2第1項, 第22條第1項 前段ㆍ第3項ㆍ第4項ㆍ第6項 前段, 第23條, 第25條第3項, 第29條第2項,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5條, 第56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6條의2第1項, 第57條第1項, 第58條第1項 本文ㆍ第2項 前段ㆍ第3項 本文, 第59條第1項 本文, 第62條第1項 本文ㆍ第2項ㆍ第3項, 第64條 本文, 第65條第1項 本文ㆍ第3項ㆍ第4項 및 第78條第2項 내지 第4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20條第1項중 "保健福祉部"를 "食品醫藥品安全廳"으로 한다.


第16條第1項ㆍ第2項, 第17條의2第1項 내지 第3項ㆍ第4項 前段, 第60條第1項 本文 및 第68條第1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7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2條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제5671호,19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의 規定은 振興院의 設立登記日에 이를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章第3節(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削除한다.


②생략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생략


<34>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 第12條, 第19條第2項, 第32條의2第1項ㆍ第2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第66條第5號중 "第45條第6號 및 第54條의2"를 "第45條第6號"로 한다.


第42條 本文, 第66條 및 第67條第3項중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ㆍ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5>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제6154호,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許可등이 取消된 營業場所등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第24條第1項第2號의2ㆍ第3號의2, 同條第2項第1號의2ㆍ第2號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의 제한기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條件附 營業許可 申請者에 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 營業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第28條第1項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同項第2號"를 각각 "同項第3號"로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24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영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까지 이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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