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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1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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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부령 제00199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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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12.20>
[본조신설 1995.8.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5.8.31>

제2조의2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0.19>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전문개정 1996.12.20]

 

제3조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1989.11.30, 1998.10.19, 1999.12.29>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ㆍ살모넬라병ㆍ파스튜렐라병ㆍ구간낭충ㆍ선모충증

 

제4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①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인정한다. <개정 1998.10.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⑤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20]


제5조 삭제 <1995.8.31>

제6조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 1996.12.20>)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2001.7.31>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ㆍ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삭제 <1995.8.31>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8.31, 1996.12.20>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8.31> [전문개정 1991.12.28]


제7조 삭제 <2000.8.8>

제8조 삭제 <2000.8.8>

제9조 삭제 <2000.8.8>

제10조 삭제 <2000.8.8>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5.18,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0.8.8, 2001.7.31>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삭제 <1999.12.29>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한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과정에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8.8>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1996.5.18, 1996.12.20, 1998.10.19, 2000.8.8>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 확인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8.31, 1996.5.18, 1998.10.19, 1999.12.29, 2000.8.8>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5.8.31, 1996.5.18, 1998.10.19, 2000.8.8>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ㆍ가열ㆍ용도제한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4. 삭제 <1996.12.20>
5.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6.5.18, 1998.10.19, 1999.12.29>
⑦삭제 <1999.12.29>
⑧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⑨식품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8.31, 1996.12.20, 2000.8.8>
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신설 1998.10.19, 2000.8.8> [전문개정 1993.7.3]


제11조 2 삭제 <1989.11.30>

제11조 3 삭제 <1999.12.29>

제12조 (출입ㆍ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1996.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전문개정 1993.7.3]


제13조 (수거량ㆍ검사의뢰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89.11.30>
②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1995.8.31, 1996.12.20, 1998.10.19>
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89.11.30, 1993.7.3>


제14조 (검사방법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②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 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2000.8.8>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20>
④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1995.8.31>


제15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ㆍ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996.12.20, 1998.10.19>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ㆍ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ㆍ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8.10.19>


제1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1989.11.30, 1991.12.28, 1995.8.31, 1996.5.18, 1998.10.19, 2001.3.28> 1. 삭제 <1998.10.19>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국립검역소
4.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8.31, 1998.10.19, 1999.12.29>


제1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29>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제17조의2 (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4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식품등
4. 검사수수료 [본조신설 1999.12.29]

 

제17조의3 (지정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본조신설 1999.12.29]

 

제17조의4 (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9]


제18조 (검사대장의 비치)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가품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2000.8.8>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당해 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④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31]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5.8.31>
[전문개정 1993.7.3]

제21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어육제품, 식용유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이를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9.12.29, 2000.8.8>
②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1996.12.20, 1999.12.29>
③삭제 <1995.8.31>


제21조의2 (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9)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이라 함은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1996.12.20>
[본조신설 1995.8.31]

제2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7.12.2, 1998.10.19, 1999.12.29> 1. 삭제 <1999.12.29>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6.12.20>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1999.12.29>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③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1999.12.29>
④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전문개정 1995.8.31]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삭제 <1999.12.29>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한한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게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1999.12.29>
④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10.19, 1999.12.29>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5.8.31]

 

제24조 삭제 <1996.12.20>

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1995.8.31]

제25조 (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2000.8.8>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한한다)
3. 삭제 <1999.12.29>

②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20]


제26조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주원료"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전문개정 1996.12.20]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1.7.31> 1. 삭제 <1999.12.29>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1999.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99.12.29>
④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1998.10.19, 1999.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영 제7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ㆍ나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교부후 1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9>
⑧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전문개정 1989.11.30]

 

제28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삭제 <2000.8.8>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2000.8.8>


제29조 (폐업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2000.8.8>

제30조 삭제 <2000.8.8>

제31조 삭제 <2000.8.8>

제31조 2 삭제 <1995.8.31>

제32조 (영업허가등의 보고)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②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1999.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998.10.19, 1999.12.29>


제33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20, 2001.7.31>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1999.12.29> [전문개정 1995.8.31]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로 한다. <개정 1989.11.30, 1991.12.8, 1993.7.3, 2001.7.31>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삭제 <2001.7.31>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제36조 (위생교육 대상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8.8>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포함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2000.8.8> [전문개정 1993.7.3]


제37조 (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0.8.8>
②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으로 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8.31]


제37조의2 (교육시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8>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12시간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4시간
3.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6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ㆍ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0.19, 1999.12.29, 2000.8.8> 1.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2.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④삭제 <1999.12.29> [전문개정 1995.8.31]


제37조의3 (교육교재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다음해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9.12.29> [전문개정 1993.7.3]


제38조 삭제 <2000.8.8>

제39조 삭제 <2000.8.8>

제40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
[전문개정 1996.12.20]

제41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되,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6.12.20, 1998.10.19, 1999.12.29>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998.10.19>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②영 제1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19>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 [전문개정 1995.8.31]

 

제43조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 <개정 1998.10.19>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0.19> [전문개정 1996.12.20]


제44조 (영양사의 직무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9.11.30, 1995.8.31>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②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5조 삭제 <2000.8.8>

제46조 (조리사의 면허신청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2.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②시ㆍ도지사가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7조 (면허증의 재교부등) ①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②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8조 (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2000.8.8> 1.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전문개정 1995.8.31]

 

제50조 (교육의 방법등) ①삭제 <1999.12.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련단체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1999.12.29, 2000.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0.8.8>


제51조 삭제 <2000.8.8>

제52조 (압류등) ①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8.31>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1995.8.31, 1996.12.20>
[전문개정 1993.7.3]

제54조 (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나그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55조 (행정처분대장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0.8.8>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9>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58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ㆍ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품목명 등을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9>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7조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4. 영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
5. 영 제7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제56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1993.7.3>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제57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ㆍ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②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1.30>


제58조 (집단급식소의 신고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30, 2001.7.31>
③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30>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제59조 (수수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ㆍ면허ㆍ신고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1999.12.29, 2000.8.8>

 

부칙 <제798호,1987.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관청 또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조ㆍ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제작된 다류 식품을 취급하는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7의 업종별 시설기준중 6. 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 제한은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허가된 업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영양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영양사를 더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수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광사업법규칙개정령) <제857호,1987.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1)중 "관광사업법 제21조"를 "관광진흥법 제4조"로 한다.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814호,1988.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0호 및 별표 10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인삼제품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조ㆍ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35호,1989.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업종별시설기준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중 업종별시설기준의 마.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 (2) 내지 (4) 및 (7)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1990년 3월 31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중 제24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고 있던 품목중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으로 된 품목은 1990년 6월 30일까지 당해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매 품목별로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기간 및 그 기간설정사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대통령령 제12,755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이 변경된 영업자 및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중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이 종전의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보다 넓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1990년 12월 1일전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7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있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영업소간판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ㆍ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해당영업소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859호,199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접객업 영업자등의 허가사항 변경 및 영업소 간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ㆍ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상호 변경신고 및 간판의 표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 조리ㆍ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호,199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1호 나목의 품목중 과자류제조업ㆍ어육제품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과 조미식품제조업중 장류의 품목에 관한 사항, 별표 12 제14호 및 별표 13 식품 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20호의 규정중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ㆍ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ㆍ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품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 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910호,1993.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ㆍ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업종명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다방ㆍ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영업자준수사항에 의한 업종명의 표시에 있어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방 또는 과자점의 명칭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0호,1995.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9제1호 및 별표 13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3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보조식품판매업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타식품판매업중 백화점듬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호,199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11호 및 별표 13 2.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너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빙과류, 분쇄가공품, 압착식용유,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 추출가공식품 또는 순대류)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염소중탕가공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997년 4월 30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법시행규칙) <제723호,1997.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ㆍ제29조의2ㆍ제49조 내지 제55조의2ㆍ제86조의2 및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내지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중 "소방시설"을 "소방ㆍ방화시설등"으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로 한다.


별표 9제8호 나목(1)의(라), 동목(2)의(바) 및 동목(3)의(라)중 "소방시설"를 각각 "소방ㆍ방화시설등"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8호중 "소방시설"을 "소방ㆍ방화시설등"으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83호,1998.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ㆍ판매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요영업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등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향신료, 과일ㆍ채소가공품류, 튀김식품 또는 팝콘용옥수수가공품의 제조ㆍ가공등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자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변경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호,1999.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냉동ㆍ냉장업과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엿류, 어육제품(어묵살ㆍ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두부류, 다류(커피중 인스턴트커피를 제외한다),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 식육가공품 및 즉석건조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휴게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에서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6호,2000.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5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부칙 <제199호,2001.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2호의2 및 별표 13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ㆍ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3 제2호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인삼제품류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식품으로 포함된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자로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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