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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1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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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971호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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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4.22]

제3조의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4.2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3.4.22>]

제4조 (식품등의 재검사)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ㆍ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0.14]
[제3조의2에서 이동 <2003.4.22>]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4.22>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9.7.11, 1992.12.21, 1994.12.23, 1994.12.31, 1996.10.14, 1998.2.28, 1999.11.13>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6.10.14, 1998.2.28>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6.10.14, 2000.7.27>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ㆍ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3.4.22> 1.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8, 2003.4.22> 1.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3.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ㆍ계몽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3.4.22>
④삭제 <2003.4.22>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6.10.14]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3.11, 1992.12.21, 1994.4.30, 1994.12.23, 1994.12.31, 1995.5.1, 1996.10.14, 1998.6.20, 1999.11.13, 2000.7.27, 2003.4.22>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삭제<1998.6.20>
(2) 삭제<1998.6.20>
(3) 삭제<1998.6.20>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7) 삭제<1999.11.13>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1989.7.11]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7.11, 1992.12.21> 1. 유흥접객원
2. 삭제 <1999.11.13>
3. 삭제 <1999.11.13>
4. 삭제 <1999.11.13>
5. 삭제 <1999.11.13>
6. 삭제 <1999.11.13>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7.11, 1991.3.11>
③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1999.11.13>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2. 제7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전문개정 1999.11.13]

 

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87.7.13, 1989.7.11, 1991.3.11, 1991.8.24, 1992.12.21, 1994.12.23, 1994.12.31, 1996.10.14, 1998.2.28, 1999.11.13>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2. 삭제 <1999.11.13>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1.13]

제12조 삭제 <1989.7.11>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4.22>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다만, 동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5. 제7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6. 제7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가공처리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11.13]

제13조의2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2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3의2. 영업장의 면적
4.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5.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6.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7.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0.7.27]

제14조 삭제 <2000.7.27>

제15조 삭제 <2000.7.27>

제16조 삭제 <2000.7.27>

제17조 삭제 <2000.7.27>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2.12.21, 1994.12.23, 1996.10.14, 2000.7.27, 2003.4.22>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5.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6.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본조신설 1989.7.11]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학교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30]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학교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27]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9.7.11, 1994.12.31, 1996.10.14, 2003.4.22>
②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4.12.23, 1996.10.14>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6.10.14, 2000.12.30>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10.14>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6.10.14>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0.14>

제24조 (분과위원회) ①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0.14>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0.14>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연구위원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4.22>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10.14]


제25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1996.10.14>

제26조 (수당과 여비) 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0.14]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6.10.14]

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7.11, 1994.12.23, 1996.10.14> 1. 삭제 <2000.7.27>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주민등록증사본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29조 (지역단위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7.11, 1994.12.23>
②삭제 <2000.7.27>


제30조 삭제 <1989.7.11>

제31조 삭제 <1989.7.11>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9.1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9.7.11>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9.7.11>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 지도
4. 삭제 <1989.7.11>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 (공표의 방법) ①법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0.14]


제35조 삭제 <2000.7.27>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ㆍ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4>
②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9.7.11, 2000.7.27>


제37조 삭제 <1997.12.31>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1989.7.11, 1994.12.23, 1994.12.31, 1996.10.14>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1, 1994.12.23, 1998.2.28>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39조의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 :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 100분의 60 [본조신설 2000.7.27]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14>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7.11, 1994.12.31, 1996.10.14, 1999.11.13, 2000.7.27>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1.13, 2000.7.27>


제43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0.7.27>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0.7.27>
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7.27> [전문개정 1999.11.13]


제44조 삭제 <1999.11.13>

제45조 삭제 <1999.11.13>

제46조 삭제 <1999.11.13>

제47조 삭제 <1999.11.13>

제48조 삭제 <1999.11.13>

제49조 삭제 <1999.11.13>

제50조 삭제 <1999.11.13>

제51조 삭제 <1999.11.13>

제52조 삭제 <1989.7.11>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삭제 <1998.9.14>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5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13, 2003.4.22>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4.22>

[전문개정 1998.2.28]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4, 1998.2.2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부칙 <제12000호,1986.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ㆍ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2213호,1987.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삼제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 다만,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472호,19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2755호,1989.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6월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중 인삼찻집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조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년간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 영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신설되는 업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주사를 두어야 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조주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위반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영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음식점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30일이전에 전문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동 부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25호,199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생산 또는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육연제품제조업, 보존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어육제품제조업, 광천음료수제조업 또는 기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국ㆍ종국의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업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유통전문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53호,1991.8.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턴트면류에 한한다),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다만, 대중음식점영업중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갱신ㆍ교부 받기전까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해당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 그 허가증을 갱신ㆍ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단란주점영업으로의 허가증 갱신ㆍ교부는 그 영업지역과 영업장 건축물 용도등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


│ㆍ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매하는 경우) │ │


│ㆍ과자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


│ㆍ다방영업 │ │


│ㆍ일반조리ㆍ판매업 │ │


├───────────────────────────┼────────┤


│ㆍ대중음식점영업(식사류등 음식물만 판매하는 경우외의 │ │


│ 대중음식점 영업의 경우) │ │


│ㆍ휴게실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ㆍ이동조리ㆍ판매업 │ │


│ㆍ출장조리ㆍ판매업 │ │


├───────────────────────────┼────────┤


│ㆍ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 │ 단란주점영업 │


├───────────────────────────┼────────┤


│ㆍ유흥접객영업(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경우외의 │ │


│ 유흥접객영업의 경우) │ 유흥주점영업 │


└───────────────────────────┴────────┘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유통전문판매업과 기타 식품판매업중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ㆍ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 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 (1) 무도유흥음식점"을 "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가.(2) 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ㆍ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 5중 "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가. 유흥주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으로, "나. 일반유흥음식점영업"을 "나. 단란주점영업"으로,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영업ㆍ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포함한다)"으로,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해당 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64호,1993.2.24>
이 영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22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 (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8>생략


<229>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0>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ㆍ제1호ㆍ제4호ㆍ동조제2항,제10조제1호,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 제41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2호ㆍ제5호가목ㆍ동호나목(7),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호,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25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내지 <140>생략

 


부칙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중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특수영양식품제조업에 관한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3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당해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유지제조업(즉석압착식용유)과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허가권자로부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허가관청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14639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너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5157호,1996.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영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4호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내지 <31>생략

 


부칙(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5812호,19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89호,199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491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제16595호,1999.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①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검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냉동ㆍ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922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ㆍ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88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조리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있는 조리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ㆍ전직 그밖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7351호,2001.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⑥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971호,200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6조 (과징금ㆍ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별표1] <개정 1996.10.14, 1999.11.13, 2003.4.22>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월간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등으로 최근 3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업종│ 연 간 매 출 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또 ┃


┃ ├────────────┬────────────┬────────────┤는 제조정지 ┃


┃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일에 해당하┃


┃ │ │ │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는 과징금액 ┃


┃등급│ㆍ가공업 외의 영업 │ㆍ가공업의 영업 │ │(단위:만원) ┃


┠──┼────────────┼────────────┼────────────┼──────┨


┃ 1│ 30 이하│ │ │ 8 ┃


┃ 2│ 30 초과 ∼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2 ┃


┃ 3│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 ┃


┃ 4│ 100 초과 ∼ 15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28 ┃


┃ 5│ 150 초과 ∼ 2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36 ┃


┃ 6│ 210 초과 ∼ 27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44 ┃


┃ 7│ 270 초과 ∼ 33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52 ┃


┃ 8│ 330 초과 ∼ 4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60 ┃


┃ 9│ 400 초과 ∼ 47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68 ┃


┃ 10│ 470 초과 ∼ 55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76 ┃


┃ 11│ 550 초과 ∼ 65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82 ┃


┃ 12│ 650 초과 ∼ 75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88 ┃


┃ 13│ 750 초과 ∼ 85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94 ┃


┃ 14│ 850 초과∼ 1,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100 ┃


┃ 15│ 1,000 초과∼ 1,2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106 ┃


┃ 16│ 1,200 초과∼ 1,5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112 ┃


┃ 17│ 1,500 초과∼ 2,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118 ┃


┃ 18│ 2,000 초과∼ 2,5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124 ┃


┃ 19│ 2,500 초과∼ 3,0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130 ┃


┃ 20│ 3,000 초과∼ 4,0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136 ┃


┃ 21│ 4,000 초과∼ 5,0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142 ┃


┃ 22│ 5,000 초과∼ 6,5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148 ┃


┃ 23│ 6,500 초과∼ 8,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154 ┃


┃ 24│ 8,000 초과∼10,0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160 ┃


┃ 25│ 10,000 초과│ 7,500 초과∼ 8,6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166 ┃


┃ 26│ │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172 ┃


┃ 27│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78 ┃


┃ 28│ │12,000 초과∼15,000 이하│10,000 초과∼11,000 이하│ 184 ┃


┃ 29│ │15,000 초과∼20,000 이하│11,000 초과∼12,000 이하│ 190 ┃


┃ 30│ │20,000 초과∼25,000 이하│12,000 초과∼13,000 이하│ 196 ┃


┃ 31│ │25,000 초과∼30,000 이하│13,000 초과∼15,000 이하│ 202 ┃


┃ 32│ │30,000 초과∼35,000 이하│15,000 초과∼17,000 이하│ 208 ┃


┃ 33│ │35,000 초과∼40,000 이하│17,000 초과∼20,000 이하│ 214 ┃


┃ 34│ │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


┗━━┷━━━━━━━━━━━━┷━━━━━━━━━━━━┷━━━━━━━━━━━━┷━━━━━━┛

 

 

 

[별표 2] <개정 1996.10.14, 1999.11.13, 2003.4.2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54조관련)


─────────


┏━━┯━━━━━━━━━━━━┯━━━━━━━━━━━━━━━━┯━━━━┓


┃구분│ 근 거 법 령 │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


┃ │법 제3조(법 제69조에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20만원 ┃


┃ 1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에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 또는 │ ┃


┃ │다)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의 목적│ ┃


┃ │ │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 │ ┃


┠──┼────────────┼────────────────┼────┨


┃ │법 제22조제6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200만원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


┃ 2 │ │로 보고한 자 또는 중요사항에 대 │ ┃


┃ │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 ┃


┃ │ │를 허위로 보고한 자 │ ┃


┠──┼────────────┼────────────────┼────┨


┃ │법 제26조제1항(법 제69조│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 │ 20만원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 │ ┃


┃ 3 │함한다) │ 운영자 │ ┃


┃ │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 │ 10만원 ┃


┃ │ │ 원 │ ┃


┠──┼────────────┼────────────────┼────┨


┃ │법 제26조제3항(법 제69조│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영업에 종사시킨 자 │ ┃


┃ │함한다) │ (1)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 │ │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 50만원 ┃


┃ │ │ 위반 │ ┃


┃ │ │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 30만원 ┃


┃ │ │ 위반 │ ┃


┃ 4 │ │ (2)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 │ │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 30만원 ┃


┃ │ │ 위반 │ ┃


┃ │ │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 20만원 ┃


┃ │ │ 위반 │ ┃


┃ │ │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 │ 30만원 ┃


┃ │ │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 ┃


┃ │ │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 ┃


┃ │ │ 사시킨 자 │ ┃


┠──┼────────────┼────────────────┼────┨


┃ │법 제27조제1항(법 제69조│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 20만원 ┃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 ┃


┃ 5 │함한다) │ 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 ┃


┃ │ │ 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


┃ │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 │ 10만원 ┃


┃ │ │ 원 │ ┃


┠──┼────────────┼────────────────┼────┨


┃ │법 제27조제5항(법 제69조│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 20만원 ┃


┃ 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영업에 종사시킨 자 │ ┃


┃ │함한다) │ │ ┃


┠──┼────────────┼────────────────┼────┨


┃ │법 제29조제2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 30만원 ┃


┃ 7 │ │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 │보고를 한 자 │ ┃


┠──┼────────────┼────────────────┼────┨


┃ │법 제32조의2제7항(법 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300만원 ┃


┃ │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아닌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하│ ┃


┃ 8 │포함한다) │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 ┃


┃ │ │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업자 또는 │ ┃


┃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


┠──┼────────────┼────────────────┼────┨


┃ │법 제57조제1항(법 제69조│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200만원 ┃


┃ 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


┃ │함한다) │ㆍ운영자 │ ┃


┠──┼────────────┼────────────────┼────┨


┃ │법 제67조제1항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환자 │ 50만원 ┃


┃ 10 │ │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 ┃


┃ │ │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또 │ ┃


┃ │ │는 한의사 │ ┃


┠──┼────────────┼────────────────┼────┨


┃ 11 │법 제69조제1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 │100만원 ┃


┃ │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


┗━━┷━━━━━━━━━━━━┷━━━━━━━━━━━━━━━━┷━━━━┛

 

 


⊙대통령령 제17971호(2003.4.22)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제3조의2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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