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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1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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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 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 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등 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媒體物"이라 함은 第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靑少年有害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각 審議機關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議決 또는 決定(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告示하거나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確認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告示한 媒體物
4. "靑少年有害藥物등"이라 함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藥物(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物件(이하 "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靑少年有害藥物
(1)酒稅法의 규정에 의한 酒類
(2)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痲藥類
(4)削除<2000.1.12>
(5)削除<2000.1.12>
(6)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규정에 의한 幻覺物質
(7)기타 中樞神經에 작용하여 習慣性, 中毒性, 耐性등을 유발하여 人體에 有害作用을 미칠 수 있는 藥物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심각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藥物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나. 靑少年有害物件
(1)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조장하는 性器具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性관련 物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2)靑少年에게 淫亂性·暴惡性·殘忍性·射倖性등을 조장하는 玩具類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物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5. "靑少年有害業所"라 함은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가目의1에 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라 한다)와 靑少年의 出入은 可能하나 雇傭은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目의1에 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業所의 구분은 그 業所가 營業을 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요구되는 許可·認可·登錄·申告등의 與否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營業行爲를 기준으로 한다.
가.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
(1)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舞蹈學院業, 舞蹈場業
(4)射倖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에 의한 射倖行爲營業
(5)電氣通信設備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電話通話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電氣通信事業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通信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生産·流通하는 營業등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나. 靑少年雇傭禁止業所
(1)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宿泊業, 理容業, 沐浴場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5)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生産·流通하는 營業등 靑少年의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6. "流通"이라 함은 媒體物 또는 藥物 등을 販賣(街頭販賣·自動販賣機·通信販賣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貸與, 配布, 放送(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公演, 上映, 展示, 陳列, 廣告하거나 視聽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目的으로 媒體物 또는 藥物등을 印刷·複製 또는 輸入하는 행위를 말한다.
7. "靑少年暴力"이라 함은 暴力을 통해 靑少年에게 身體的·精神的 被害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家庭의 役割)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 者(이하 "親權者 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第4條 (社會의 責任) ①누구든지 靑少年이 靑少年有害環境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靑少年暴力·虐待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制止·善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 등이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 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機關 등에 申告·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媒體物과 藥物 등의 流通을 業으로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의 경영을 業으로 하는 者와 이들로 구성된 團體와 協會등은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自律的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施行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는 해당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電子·通信技術 및 醫藥品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媒體物과 藥物 등이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認識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關聯團體등 民間의 自律的인 有害環境監視·告發活動을 奬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 있어 그 義務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刑事處罰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2.5>

第2章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對象 流通 規制

第7條 (媒體物의 範圍) 이 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1.5.2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5.24>
3. 公演法 및 映畵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映畵·演劇·音樂·舞踊, 기타 娛樂的 觀覽物
4. 電氣通信事業法 및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音聲情報·映像情報 및 文字情報
5. 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殊日刊新聞(經濟·産業·科學·宗敎分野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經濟分野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産業·科學·時事·宗敎分野를 제외한다), 雜誌(政治·經濟·産業·科學·時事·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刊行物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 漫畵·寫眞帖·畵報類·小說 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屋外廣告物등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看板·立看板·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商業的 廣告宣傳物과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각종 媒體物에 收錄·揭載·展示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商業的 廣告宣傳物
8.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媒體物

第8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①第27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委員會(이하 "靑少年保護委員會"라 한다)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媒體物의 倫理性·건전성의 審議를 할 수 있는 機關(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 하지 아니할 경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1.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2.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媒體物 審議결과 그 媒體物의 내용이 刑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媒體物 결정을 하기 전에 關係機關에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각 審議機關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신설 1999.2.5>
⑤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製作·發行의 목적등에 비추어 靑少年이 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發行되거나, 媒體物 각각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하여서는 당해媒體物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媒體物의 種類, 題目, 內容등을 特定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신설 1999.2.5>
⑥靑少年保護委員會의 審議 決定方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等級區分 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시에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의 정도, 利用靑少年의 年齡, 당해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媒體物의 等級을 구분할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決定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대상·종류·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①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당해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1. 靑少年에게 性的인 欲求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2. 靑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倫理的인 것
5.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國內社會에서의 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敎育的·醫學的·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靑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審議內容의 調整)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각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媒體物에 대하여 審議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審議內容의 調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審議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2條 (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①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決定하고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內容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審議결과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 당해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
④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의 決定없이 第14條 및 第15條의 규정에 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0는 包裝을 할 수 있다.
⑤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⑥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한 媒體物은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13條 (納本) ①第7條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流通시킬 目的으로 輸入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媒體物 1부를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納本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14條 (表示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包裝義務) ①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販賣禁止 등)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구분·隔離 등) ①靑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靑少年에게 流通이 허용된 媒體物과 구분·隔離하지 아니하고서는 販賣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媒體物은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를 設置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靑少年의 靑少年有害媒體物 구입행위 등을 制止할 수 있는 경우
2. 第2條第5號 가目의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구분·隔離 및 販賣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廣告宣傳 제한) ①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業所
2.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
3.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通信
②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중 다른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에 收錄·揭載·展示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媒體物과 기타 물건 등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販賣·貸與·配布하거나 視聽·觀覽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의 制限方法·場所, 기타 廣告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통보) ①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소관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한 때에는 당해 媒體物의 目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審議機關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目錄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의 目錄을 綜合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 靑少年 또는 媒體物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媒體物의 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방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第22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확인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5.24>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당해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靑少年保護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第23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 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有害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 取消하고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第23條의2 (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청소년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본조신설 1999.2.5]

第3章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行爲등의 規制<개정 1999.2.5>

第24條 (靑少年 雇用禁止 및 출입제한등<개정 1999.2.5, 2001.5.24>)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靑少年이 당해業所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 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靑少年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第25條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 등<개정 1999.2.5>) ①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에게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區域을 靑少年通行禁止區域 또는 靑少年通行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區域에 靑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善導 및 團速方法 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主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靑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 通行하고 있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해당區域 밖으로 退去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第26條 (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自動機械裝置·無人販賣裝置·通信裝置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 등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④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靑少年有害藥物 등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의2 (靑少年有害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營利 또는 興行의 목적으로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4. 營利 또는 興行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행위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靑少年을 虐待하는 행위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8. 靑少年에 대하여 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삭제<2000.2.3>
[본조신설 1999.2.5]

第4章 靑少年保護委員會

第27條 (靑少年保護委員會의 設置)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靑少年保護委員會를 둔다.
[전문개정 1999.2.5]

第28條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機能)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소관으로 한다.<개정 1999.2.5>
1.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流通規制와 靑少年에게 有益한 媒體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4. 靑少年에게 有害한 藥物 등으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5. 靑少年暴力·虐待등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敎育·弘報·治療·再活등 靑少年保護에 필요한 사항
6. 靑少年有害環境에 대한 申告接受와 處理및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調査·硏究 및 敎育에 관한 사항
7.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機能을 수행하는 民間團體의 지원 및 靑少年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市民運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靑少年保護를 위한 行政機關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사항
10.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를 위한 敎育·弘報·治療·再活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1.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과 弘報에 관한 계획의 樹立·施行·評價
2.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靑少年의 治療와 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設置·運營 또는 保建福祉部長官과의 협의를 통한 國立病院·公立病院, 기타 醫療法에 의한 綜合病院의 治療·再活施設로의 指定
3.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敎育·弘報·治療·再活에 관한 사업을 하는 團體 및 個人에게 行政的·財政的인 支援

第28條의2 (會議) ①靑少年保護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委員으로 構成하는 會議(이하 "分科會議"라 한다)로 區分한다.
②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靑少年保護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그 推進狀況의 評價에 관한 사항
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審議·議決하도록 규정된 사항
3.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分科會議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全員會議에서 分科會議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事務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29條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構成)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3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②靑少年保護委員會의 委員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靑少年保護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者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추천을 받아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2.28>
1. 判事·檢事·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靑少年分野를 專攻한 者
3. 3급이상 公務員 또는 公共機關에서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靑少年保護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4. 靑少年團體에서 靑少年問題를 10年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者
5. 삭제<1999.2.5>
③委員長은 1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삭제<1999.2.5>

第30條 (委員長 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長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1條 (委員의 任期) ①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委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이내에 補闕委員을 任命 또는 委囑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2條 (委員의 職務상 獨立과 身分保障) ①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은 任期중 職務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33條 (組織 및 운영)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所管業務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部門別 委員會를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③이 法에 정한 것 외에 靑少年保護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의2 (靑少年保護센터등) ①靑少年暴力·虐待등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保護센터를 둘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센터에는 被害를 당한 靑少年에게 法律相談, 訴訟業務代行등의 法律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專門辯護士를 둘 수 있다.
③靑少年暴力·虐待등의 被害·加害靑少年 및 藥物로부터 고통을 받는 靑少年의 再活을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再活센터를 둘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33條의3 (公務員의 派遣) ①委員長은 事務局의 效率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公務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派遣公務員은 그 복무에 관하여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④派遣公務員의 派遣勤務期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年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第33條의4 (契約職 公務員의 採用) ①委員長은 靑少年業務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同法 第47條의 규정에 의하여 契約職 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 公務員의 採用人員·採用資格 및 報酬 기타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長官과의 협의를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5章 補則

第34條 (보고 등)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第35條 (檢査및 調査 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출입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 (收去·파기)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된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거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는 媒體物로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당해 流通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그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의 收去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5.24>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命令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收去命令을 받은 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收去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靑少年保護委員會 및 警察署長은 靑少年이 所有하거나 所持하는 酒稅法의 규정에 의한 酒類, 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性器具와 같은 靑少年有害藥物등과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收去하여 廢棄 또는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1.5.24>
⑤靑少年保護委員會 및 警察署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品名·數量·所有者 또는 所持者 및 그 處分內容등을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第37條 (是正命令)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자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자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종류·節次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理由明示)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와 是正命令의 처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39條 (異議申請) 이 法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事由를 갖추어 處分을 한 行政廳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第40條 (訴의 提起) ①이 法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의 訴를 提起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提起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기간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41條 삭제 <2001.5.24>

第42條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협조)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第43條 (證票交付 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環境淨化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에 대하여 行政·財政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有害環境監視活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證票를 교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에는 敎師를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의 具體的인 종류와 名稱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第44條 (申告) ①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의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소속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5.24]

第45條 삭제 <2002.8.26>

第46條 (權限의 위임 등) 이 法에 의한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地方警察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靑少年保護 또는 媒體物이나 藥物 등과 관련된 非營利法人 및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47條 (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內의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靑少年保護委員會의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아닌 委員 또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중 審議業務에 종사하는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또는 法人·團體의 委員, 任員,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9條 (課徵金)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50條 또는 第51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利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규정에 의한 營業取消, 營業停止 또는 課徵金賦課등 行政處分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기한내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다만,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해당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2.5>
④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5.24>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재위임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징수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1. 靑少年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프로그램의 開發·普及
2. 靑少年에게 有益한 媒體物의 製作·지원
3. 民間의 靑少年善導·保護事業 및 靑少年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市民運動의 지원
4. 기타 靑少年 善導保護를 위한 사업으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⑦제6항의 規定에 의한 사용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4>

第6章 罰則

第49條의2 (罰則) 第26條의2第1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49條의3 (罰則) 第26條의2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49條의4 (罰則) 第26條의2第4號 내지 第6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5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0.2.3, 2001.5.24>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媒體物 등을 유통하게 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雇用한 者
3. 第26條第1項의 규정에 違反하여 靑少年에게 第2條第4號 가目(6) 또는 (7)의 藥物 또는 나目의 物件을 販賣·貸與·配布한 자
4.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또는 靑少年有害藥物등을 收去하지 아니한 者

第5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1.5.24>
1. 第14條, 第24條第4項,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者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5.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放送한 者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宣傳物을 設置·附着하거나 配布한 者
7.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출입시킨 者
8.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에게 酒類法의 규정에 의한 酒類 또는 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販賣한 者

第52條 (罰則)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포장을 훼손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3條 (罰則)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公務員의 檢査 및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4條 (兩罰規定) 法人·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5條 (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의 罪를 범한 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第56條 (過怠料) ①第37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7號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신설 1999.2.5>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5>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와 資料提出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者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한 者
3. 第37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賦課·徵收한다.<개정 1999.2.5>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지체없이 管割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9.2.5>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2.5>

附則 <제5297호,1997.3.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定款變更의 認可를 받을 경우 이 法에 의한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로 보며, 이 경우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종전의 社團法人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는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6>省略
<17>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4項, 第22條第4項, 第23條第4項, 第26條第4項 및 第43條第2項중 "文化體育部令"을 각각 "總理令"으로 한다.
第45條第3項중 "文化體育部長官이 公報處長官과 協議하여"를 "文化觀光部長官이"로 한다.
<18>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 <제5817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 내지 第31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 또는 委囑된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법률의 廢止) 未成年者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4條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國民健康增進法 第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署長이 收去한 담배·酒類 또는 그와 관계된 物品 및 不良漫畵, 淫亂한 文書, 圖書, 音盤, 비디오物 기타 物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未成年者出入制限區域은 이 法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區域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34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36條를 削除한다.
②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第25條第2項중 "未成年者"는 각각 "19歲미만의 자"로 한다.

附則(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942호,1999.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법률의 개정) ①省略
②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가目(3)중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을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로 한다.

附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麻藥法의 規定에 의한 麻藥, 大麻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大麻"를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로 한다.
第50條第3號중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麻藥法, 大麻管理法"을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으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第9條 省略

부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261호,2000.2.3>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6479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歲미만의 자를"을 "청소년(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歲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未成年者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歲미만의 男女를"을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출판및인쇄진흥법) <제672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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