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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자 금영몰 (ip:)
  • 작성일 2006-07-02 1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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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2003.06.19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1. "靑少年"이라 함은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靑少年과의 性交行爲
나. 靑少年과의 口腔·肛門 등 身體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類似性交行爲
3. "靑少年利用淫亂物"이라 함은 靑少年이 등장하여 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靑少年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身體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露出하여 淫亂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映像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第3條 (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의 犯罪를 예방하고 靑少年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調査·硏究·敎育·啓導 기타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第2章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

第5條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條 (靑少年에 대한 强要行爲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靑少年을 곤경에 빠뜨려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4. 營業으로 靑少年을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條 (斡旋營業行爲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을 제공한 者
4. 營業으로 性을 사고 파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業所 또는 알선하는 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한 者
②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한 者
3.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한 者
4.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거나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約束한 者
③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條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 등) ①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貸與·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所持·運搬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條 (靑少年 賣買行爲) ①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靑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靑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靑少年을 國內에 賣買 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0條 (靑少年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 등) ①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靑少年을 姦淫하거나 靑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罰金刑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2條 (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외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刑法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章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

第13條 (少年部 送致) ①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대상이 된 靑少年(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善導保護 및 再活을 위하여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少年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하며 이 法에 規定된 사항 외에는 少年法에 의한 保護事件 관련 規定을 적용한다.
②對象 靑少年이 있을 때에는 司法警察官은 신속히 事件을 搜査하고, 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③對象 靑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 少年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할 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第14條 (少年部 保護事件의 처리) 檢事는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靑少年에 대하여 事件의 성질·動機 및 결과, 행위자의 性行 등을 고려하여 少年法에 의한 보호처분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第15條 (보호처분) ①少年部 判事는 少年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象靑少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同項 各號의 처분외에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 또는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善導保護를 委託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기간은 6月로 하되 少年部 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 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할 수 있다.

第16條 (保護施設)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 및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각 施設은 필요한 경우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1. 第17條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3. 對象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情緖的 안정회복을 위한 治療, 集團相談 프로그램운영
4.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

第17條 (相談施設) ①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女性福祉相談所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 申告 접수 및 相談
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
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관련한 調査·硏究
②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業務
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業務
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
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 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
6.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18條 (秘密漏泄禁止) ①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寫眞 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 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⑥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搜査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査를 담당하는 搜査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第4章 補則

第20條 (犯罪防止 啓導)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 2回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5.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6.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者(靑少年에 대하여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 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 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등을 고려하여 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 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靑少年과 被害 靑少年의 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國際協力) 國家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이 國際的 犯罪임을 認識하고 犯罪情報 共有, 犯罪調査硏究, 國際司法共助, 犯罪人 引渡등 國際協力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附則 <제6261호,2000.2.3>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靑少年保護法 第26條의2第9號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부칙(청소년보호법) <제6479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歲미만의 男女를"을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母子福祉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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